[앵커]<br />이번 '소각' 조치로 억울하게 채권자에게 시달려 온 123만여 명의 채무자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전망입니다.<br /><br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소각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IMF 시절 늘어난 빚에 20년 가까이 힘들게 지내온 A 씨.<br /><br />모 대부업체로부터 일부 선납금만 내더라도 원금을 대폭 감면해준다는 내용의 채무변제 안내장을 받고 덜컥 채무이행 각서를 작성했습니다.<br /><br />하지만 함정이었습니다.<br /><br />B 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18년 전 연체하고 갚지 않은 카드빚에 대한 지급명령 통지를 받았습니다.<br /><br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지체하는 사이 빚을 갚으라는 대부업체의 압박이 시작됐습니다.<br /><br />채권 소멸시효에 대한 법률지식이 없는 서민들의 전형적인 피해 사례입니다.<br /><br />상법에 따라 연체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금융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br /><br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는 건 더 이상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br /><br />하지만 금융사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시효를 10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br /><br />이때 명령일로부터 2주 이내에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B 씨의 경우처럼 시효가 자동 연장됩니다.<br /><br />또 소멸 시효가 지나면 상환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A 씨처럼 소액이라도 일부 빚을 갚게 되면 채무 의무는 다시 살아납니다.<br /><br />이 같은 허점을 노리고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강압적인 채권추심에 나서는 악순환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아예 '소각'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br /><br />[최종구 / 금융위원장 : 어려운 분들이 본인의 권리를 알지 못해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고통까지 겪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노력하겠습니다.]<br /><br />채권이 소각되면 채권이 부활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br /><br />또 연체 기록도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채무자들이 금융사에서 신용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사라집니다.<br /><br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장기 연체로 인해 제도권 금융에서 탈락하고 오랫동안 추심으로 고통받아온 채무자들의 재기를 도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br /><br />YTN 박영진[yjpark@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70731181501337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