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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3개월 문 대통령, 연차가 왜 21일이나 될까 / YTN

2017-11-15 0 Dailymotion

휴가를 즐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깜짝 공개됐습니다.<br /><br />예상치 못한 곳에서 대통령을 만난 시민들이 SNS에 목격담을 올리는 바람에 청와대도 뒤늦게 사진을 공개한 건데요.<br /><br />무얼 하며 보내는지 살~짝 엿보겠습니다.<br /><br />지난달 31일입니다.<br /><br />문 대통령이 오대산에 올랐는데요.<br /><br />등산화는 신었는데 복장은 갖추지 못한 모양입니다.<br /><br />무더운 날 산을 오르려니 머리와 셔츠는 온통 땀범벅이 됐네요.<br /><br />사진 속에는 시민들이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br /><br />함께 사진을 찍고 두런두런 대화도 나누고요.<br /><br />어린아이 앞에선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추기도 합니다.<br /><br />보통 대통령 별장이나 모처에서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정국 구상에 몰두하던 전직 대통령들과는 다른 모습인데요.<br /><br />등산객들은 "대통령이라기보다는 동네 주민 같은 모습이었다"고 전했습니다.<br /><br />그런데, 문 대통령의 연차 일수를 두고도 말이 좀 나왔습니다.<br /><br />'아니, 취임한 지 몇 달이나 됐다고 연차가 21일씩이나 되느냐!', '특혜 아니냐!' 지적이 있었는데요.<br /><br />그래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br /><br />공무원의 연차 규정은 일반 회사와는 조금 다른데요.<br /><br />3개월에서 6개월을 근무하면 최소 사흘의 연차가 생기고요.<br /><br />6년 이상 근무하면 최대 21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br /><br />문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에 취임한 지는 3개월밖에 안 됐지만, 공직 경험이 꽤 길죠.<br /><br />참여정부에서 5년의 공직 생활을 했고, 4년 동안 19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br /><br />게다가 군 복무 기간과 사법연수원 기간까지 다 합치면 재직 기간이 6년을 훌쩍 넘어 21일의 연차가 가능한 겁니다.<br /><br />'연차를 다 소진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br /><br />이번 휴가까지 엿새의 연차를 썼으니까 열닷새의 휴가를 더 갈 수 있는 겁니다. <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802120910969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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