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서울 강남 4구 등을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강도 규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br /><br />이에 따라 내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살 경우 새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합니다.<br /><br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정부가 투기 단속을 위한 두 개의 칼을 동시에 뽑아들었습니다.<br /><br />정부는 내일자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시 그리고 세종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등 27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br /><br />이와 동시에 서울 강남 4구와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 등 12개 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br /><br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1세대 3주택 이상의 경우 양도소득세 가산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br /><br />서울 주택 가격 상승 폭이 지난달부터 다시 커지고, 과열 현상이 서울 강북과 과천, 세종시 등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br /><br />이에 따라 내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이미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살 경우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고 현금으로 청산하게 됩니다.<br /><br />또 이르면 내년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에 대해서도 관리처분계획인가 뒤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br /><br />그리고 다음 달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거래 가격 3억 원 이상의 주택이나 분양권 그리고 입주권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br /><br />이와 함께 다음 달에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해 시장 상황에 따라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br /><br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해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올해 도시재생 뉴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br /><br />정부는 또 올해 말까지 유예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br /><br />YTN 김원배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70802140355505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