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정부가 치솟는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서울 강남 등 11개 구와 세종시 등 12곳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했습니다.<br /><br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커지게 됐고, 재건축 지위 또한 거래할 수 없게 됐습니다.<br /><br />예상을 뛰어넘는 초고강도 충격 요법,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br /><br />[김현미 / 국토해양부 장관 : 서울 25개구 전 지역, 경기도 과천시와 행복도시건설 예정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겠습니다. LTV와 DTI를 대출 만기 등에 관계없이 40%로 강화하는 등 투기과열지구의 실효성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서울·행복도시건설예정구역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투기과열 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를 얻기 위한 청약 저축 기간을 2년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더 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70802165522806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