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지금까지는 외부인에 개방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유료로 운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br /><br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br /><br />이에 따라 아파트 주차장을 개방해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br /><br />먼저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br /><br />이어 입주자 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고 이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단이 주차장 개방 사업을 관리하게 됩니다.<br /><br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나 수익금 배분 방식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br /><br />주차장 외부 개방으로 얻게 되는 수익금은 아파트 회계상 잡수익으로 분류돼 공동사용 시설 관리비를 줄이는 데 쓸 수 있습니다.<br /><br />지금까지는 보안이나 방범 문제, 그리고 교통사고 등의 우려로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 개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br /><br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자들이 뜻을 모아 주차장 개방을 결정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쳤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이와 함께 앞으로는 입주와 동시에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돼 맞벌이 부부의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사업 시행자가 입주 개시 3개월 전부터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어린이집 사업자를 뽑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br /><br />현재까진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고 나서 관리규약이 통과되면 어린이집 사업자 선정이 이뤄져 불편이 많았습니다.<br /><br />YTN 김원배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70808144634148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