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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스폰서' 김형준 前 부장검사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 YTN

2017-11-15 1 Dailymotion

[앵커]<br />스폰서 역할을 하는 30년 지기 동창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증거를 없앴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풀려났습니다.<br /><br />1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현금으로 받은 돈을 빌린 것으로 보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br /><br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br /><br />우선 오늘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선고 결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왔지요?<br /><br />[기자]<br />고교 동창을 이른바 스폰서로 두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br /><br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5백만 원과 추징금 998만 원을 선고했습니다.<br /><br />지난 항소심 결심에서 검찰은 원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집행유예로 석방한 것입니다.<br /><br />스폰서 역할을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창 김 모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br /><br />[앵커]<br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확연하게 다르게 판단했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br /><br />[기자]<br />우선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씨로부터 천5백만 원을 뇌물로 송금받았다는 원심의 판단을 깨고 무죄로 봤습니다.<br /><br />김 전 부장검사와 김 씨 사이의 문자메시지를 들며 '빌려준다', '이자는 필요 없다', '변제의사가 없는 거로 알겠다'라는 표현을 그 이유로 들었는데요.<br /><br />만약 뇌물로 돈을 준 것이라면 그냥 가져간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될 텐데 굳이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봐서 원심 판단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또 김 씨가 김 전 부장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원심이 천2백여만 원을 향응으로 본 것 중 998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br /><br />이어 재판부는 검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비판하면서도, 향응 접대 이후 금품을 직접 주고받은 것이 밝혀진 게 없고, 30년 이상 사귀어온 친구 사이란 점이 분별을 흐리게 하고, 경계심을 늦추게 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또 김 전 부장검사가 이미 10개월 가까이 구금된 사정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이유를 밝혔습니다.<br /><br />검은 정장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810140104753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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