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고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이혼한 전처와 아들이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수난 사고로 위장했다는 소식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br /><br />물놀이하는 사진까지 미리 찍어놓고 119에 신고해 사고처럼 보이려 했지만 결국, 과학 수사에 덜미가 잡혔습니다.<br /><br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충남 서천의 한 해안에서 58살 김 모 씨가 물에 빠져 숨진 건 지난 6월입니다.<br /><br />숨진 김 씨는 20대 아들과 이혼한 전처, 전처가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등 3명과 함께 놀러 온 상태였습니다.<br /><br />보험설계사가 일가족 3명이 물놀이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 놓고, 사고 상황을 119에 신고해 물놀이 사고로 위장했습니다.<br /><br />[마을 주민 : 나란히 셋이 찍었더라고…. 그 여자가 찍어줬더라고…. (사고 이후) 난리가 났는데 그 여자가 막 전화하고 있대.]<br /><br />숨진 김 씨 명의로 고액의 보험이 가입돼있는 등 살인이 의심됐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었습니다.<br /><br />완벽할 것만 같았던 이들의 범행은 해경이 5차례 이상 사건 현장에서 모의실험한 결과 꼬리가 잡혔습니다.<br /><br />바닷물이 빠지고 들어오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시신 발견 장소가 익사나 자살이 불가능할 정도의 수심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br /><br />또, 돌출된 돌들이 많아 숨진 김 씨가 익사 후 해안가로 떠밀려 오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고 해경은 설명했습니다.<br /><br />[한일규 / 보령해양경찰서 형사계장 :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저희가 모의 실험한 결과 수심이 10cm 이내로 (파도에) 떠밀리거나 외부의 힘이 아니면 도착할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br /><br />피의자 3명은 김 씨를 고의로 익사시킨 뒤 시신을 옮겼다며 범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br /><br />이들은 해경 조사에서 숨진 김 씨가 경제적 능력이 없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보험금 13억 원을 청구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br /><br />한꺼번에 많은 돈을 얻으려고 헛된 꿈을 꾸던 이들은 보험금을 받는 대신 무거운 죗값을 치를 처지가 됐습니다.<br /><br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70811223340596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