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40년 동안 동생들과 차별해온 의붓아버지를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br /><br />1심은 불우한 성장 과정을 참작해 가장 낮은 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살인은 무거운 죄라며 형을 늘렸습니다.<br /><br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지난 1977년 당시 6살이었던 박 모 씨의 비극은 어머니가 재혼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br /><br />초등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박 씨는 별다른 직업을 갖지 않은 의붓아버지 대신 10대부터 일하며 여섯 명의 가족을 부양했습니다.<br /><br />하지만 의붓아버지는 데려온 자식이라며 언젠가는 자신을 떠날 것이라는 말로 박 씨를 구박했고, 이부(異父)동생과 차별하는 행동은 이후 4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br /><br />그러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2월, 동생과 다투던 박 씨의 머리를 의붓아버지가 리모컨으로 쳤습니다.<br /><br />이에 흥분한 박 씨는 의붓아버지를 수차례 발로 찼고, 결국 내장 파열로 숨지고 말았습니다.<br /><br />이에 1심은 박 씨가 겪어온 불우한 환경을 참작해 살인죄에 내릴 수 있는 가장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박 씨가 누적된 울분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신고하며 경찰에서도 숨김없이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br /><br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살인이라는 무거운 죄에 대해 원심이 잘못 판단했다며 징역 4년으로 형을 높였습니다.<br /><br />2심 재판부는 "박 씨의 행동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적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사정은 안타깝지만, 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취지입니다.<br /><br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부의 선고를 듣던 박 씨는 젖은 눈으로 방청석을 돌아봤고, 선처를 호소했던 박 씨의 어머니와 이부동생들은 오열했습니다.<br /><br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812184056562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