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퇴근 후에도 끝없이 이어지는 메신저 알림 소리, 불과 몇 년 사이 직장인들에겐 익숙한 일이 됐는데요.<br /><br />정부가 이른바 '카톡 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4건이나 대기 중입니다.<br /><br />법제화가 가능할까요? 장아영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문재인 / 대통령 (지난 1월 18일) :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저녁과 휴일을 드리겠습니다.]<br /><br />'퇴근 후 카톡 금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br /><br />근로시간 단축과 이를 통한 일자리 확충이라는 정부의 일자리 철학과도 궤를 함께합니다.<br /><br />현재 국회에 발의된 '카톡 금지법'은 모두 4건입니다.<br /><br />이미 지난해 6월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대표 발의 법안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원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br /><br />발의 당시 큰 화제가 되면서 일부 민간기업과 서울시가 카톡 업무 지시를 규제하는 도화선이 됐습니다.<br /><br />대선후보로서 2호 공약으로 '칼퇴근법'을 제시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근로시간 외에 전화나 SNS 업무 지시로 일하면 통상임금의 절반을 가산해 지급하는, 보다 구체적인 안을 내놨습니다.<br /><br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카톡 업무 지시를 하는 사람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br /><br />같은 당 이용호 의원 안은 '간접적인 업무 지시'에 대해서도 언급함으로써 단체 채팅방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br /><br />정부 의지와 국민 공감대를 보면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좋지만 실제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br /><br />카톡 지시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하느냐의 문제와,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 때문입니다.<br /><br />[이용호 / 국민의당 의원 : 퇴근 이후에는 절대로 사생활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선언적 의미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이 청탁이나 접대 문화를 많이 바꿔 놓았듯이…. 이 법은 시간의 문제지 언젠가는 반드시 통과될 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br /><br />정부는 올해 말까지 연구 용역 결과를 받고 프랑스의 유사 사례 (El Khomri)를 검토해 법 제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br /><br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813053306459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