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태국에 간 안전 씨. 밤에 도착한 안전 씨는 숙소까지 택시를 타려고 합니다.<br /><br />요금을 흥정하려는 기사님들.<br /><br />미터기를 꺼놓고 과도한 요금을 제시합니다.<br /><br />바가지요금이 의심된 안전 씨는 차량공유서비스(우버)를 이용하기로 합니다.<br /><br />애플리케이션으로 예약한 차가 금방 도착합니다.<br /><br />그런데 숙소로 가는 도중 경찰관이 택시를 불러 세우는데요.<br /><br />여기서 잠깐 퀴즈 나갑니다.<br /><br />태국에서 차량공유서비스 이용은 불법일까요? 아닐까요?<br /><br />[정진우 사무관]<br />정답은 불법입니다. 태국에서 차량공유서비스 이용은 불법입니다.<br /><br />택시기사들이 차량공유서비스가 의심되는 차를 보고 신고를 해 경찰이 추적해 적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br /><br />불법영업에 따른 벌금은 2,000 바트 우리 돈 6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br /><br />벌금은 법적으로 기사가 내야 합니다.<br /><br />하지만 손님에게 벌금을 떠넘겨 여행객들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br /><br />현재 태국의 차량공유서비스는 기사 수만 3만5천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br /><br />영업 자체가 불법인 태국에서는 이용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br /><br />차량공유서비스 기사는 공공수송 면허도 소지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고가 나면 보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br /><br />택시기사는 면허취득과 입사과정에서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자격을 검증받습니다.<br /><br />하지만 차량공유서비스 기사들은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상대적으로 미흡해 최근에는 절도와 성추행, 바가지요금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br /><br />되도록 미터기가 있는 정식 택시회사의 차량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br /><br />차량공유서비스는 승차거부도 없고 이용이 간편한 장점도 있습니다.<br /><br />하지만 태국에서는 불법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안전한 여행 하시길 바랍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pn/1208_20170815235221315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