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노인 등을 상대로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상품을 불법 판매한 의료기기 체험방 등 35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br /><br />식약처는 시민감시단의 현장조사를 토대로 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곳에 대해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현장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br /><br />이 가운데 청주의 한 업체는 체험실에서 개인용 온열기를 홍보·판매하면서 위염이나 허리디스크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해 1억7천여만 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br /><br />의료기기 효능을 거짓·광고한 업체 24곳 외에 녹용 추출액 등 기타 가공식품을 항암이나 중풍 등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해 판매한 업체 7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3곳도 적발됐습니다.<br /><br />식약처 관계자는 이른바 '떳다방' 형식으로 잠시 영업하고 자리를 옮기거나 거래 내역이 불투명해 전체 피해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또,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817102729978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