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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생중계 불허 / YTN

2017-11-15 1 Dailymotion

[앵커]<br />이틀 뒤로 다가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재판의 생중계와 촬영을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br /><br />공공의 이익보다 피고인들이 얻을 불이익이 크다는 게 이윱니다.<br /><br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대법원은 이번 달부터 1, 2심 주요 재판의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바꿨습니다.<br /><b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첫 사례가 될지 관심이었는데 결국 무산됐습니다.<br /><b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br /><br />취재진의 법정 촬영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br /><br />재판부는 그 이유로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br /><br />또, 촬영이나 중계로 실현될 공공의 이익보다 피고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나 손해 등의 사익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아울러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br /><br />선고 재판을 중계하면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br /><br />앞서 해당 재판부는 지난 4월 첫 번째 재판 당시에도 이런 이유로 촬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br /><br />이번 결정으로 이 부회장이 법정에 선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게 됐습니다.<br /><br />이와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재판은 생중계가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br /><br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첫 재판 당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재판 촬영이 일부 허가됐기 때문입니다.<br /><br />생중계 불허 결정으로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이 부회장의 선고는 1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참석한 방청객들만 직접 볼 수 있게 됐습니다.<br /><br />YTN 박서경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823215607629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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