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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31일 선고...산업계 촉각 / YTN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br />기아자동차 근로자 2만7천여 명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의 결론이 이달 말 내려집니다.<br /><br />문재인 정부 들어 노동계 현안이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결과는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입니다.<br /><br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지난 2011년으로 기아차 근로자들은 휴일이나 야간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문제 삼았습니다.<br /><br />연 700%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근로자 2만7천여 명이 3년간 받지 못한 임금 7천여억 원을 달라는 소송을 낸 겁니다.<br /><br />6년 동안 끌어온 이 소송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br /><br />노사 양측은 심리가 종결된 날까지도 막판 신경전을 벌였습니다.<br /><br />노조 측은 근로기준법상 받지 못한 돈을 달라는 것인데 사측이 3조 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금방 회사가 망할 듯 선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br /><br />이에 사측은 이번 임금 소송이 약정에 없던 것이라며 회사가 돈이 충분하다면 지급해야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호소했습니다.<br /><br />가장 큰 쟁점은 신의칙이 적용될지 여부입니다.<br /><br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3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했습니다.<br /><br />[양승태 / 대법원장 : 정기상여금과 같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도 정기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기타 다른 요건이 갖춰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통상 임금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br /><br />하지만 그러면서도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지 않기로 합의해 왔거나, 기업이 '경영상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되면 미지급된 통상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br /><br />결국, 재판부가 기아차의 경영과 재정 상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br /><br />통상임금을 둘러싼 소송이 줄줄이 대기 중인 가운데, 비슷한 소송을 진행하는 대기업들도 이번 선고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br /><br />YTN 박서경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824185536847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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