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대부분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br /><br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br /><br />먼저 선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죠.<br /><br />[기자]<br />앞서 말씀하셨듯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br /><br />선고 당시 이 부회장은 특별한 표정을 짓지 않고 정면을 응시했는데요.<br /><br />재판부는 사실상 총수였던 이 부회장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승마와 영재센터 지원 범행을 적극적으로 촉진했고, 국회에서도 범행을 감추려 허위 증언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다만, 대통령의 요청을 쉽게 무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승계 작업을 추진하며 개별 현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청탁했다는 사실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br /><br />재판부는 이들이 이 부회장으로부터 대통령 요구사항을 전달 받고 범행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br /><br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br /><br />[앵커]<br />각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도 알려주시죠.<br /><br />[기자]<br />먼저 이 부회장과 삼성 임직원 모두에게 적용됐던 혐의는 모두 4가지인데요.<br /><br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br /><br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뇌물 공여인데요.<br /><br />재판부는 삼성의 승마지원 77억 원 가운데 미지급 금액을 제외한 72억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br /><br />또, 대통령이 승계작업을 인식하고 최순실 씨의 이익을 위해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했고, 이에 삼성이 지원했다며 16억을 모두 뇌물로 봤습니다.<br /><br />다만, 미르와 K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br /><br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승마와 관련한 64억 원을 인정했고, 또, 빼돌린 돈을 최순실 씨 독일 회사에 지급했기 때문에 적용된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서도 삼성이 자본거래 신고를 거치치 않았다며 유죄로 봤습니다.<br /><br />정유라 승마지원을 숨기려고 말 세탁을 했다는 범죄수익은닉 혐의 역시, 일부를 제외하고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br /><br />다른 삼성 임원들과 달리 이 부회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았는데요.<br /><br />재판부는 최순실 씨를 모...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825162224677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