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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징역 5년...혐의 모두 유죄 / YTN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br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대부분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br /><br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br /><br />먼저 선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죠.<br /><br />[기자]<br />네,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부회장에게 사법부가 내린 판단은 징역 5년의 실형입니다.<br /><br />이 부회장은 특별한 표정을 짓지 않고 정면을 응시했다가, 혐의별로 유죄 판단이 이어지자 허공을 응시하기도 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사실상 총수였던 이 부회장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승마와 영재센터 지원 범행을 적극적으로 촉진했고, 국회에서도 범행을 감추려 허위 증언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다만, 대통령의 요청을 쉽게 무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승계 작업을 추진하며 개별 현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청탁했다는 사실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br /><br />재판부는 이들이 이 부회장으로부터 대통령 요구사항을 전달받고 범행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br /><br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떠났습니다.<br /><br />[앵커]<br />각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도 알려주시죠.<br /><br />[기자]<br />먼저 이 부회장과 삼성 임직원 모두에게 적용됐던 혐의는 모두 4가지입니다.<br /><br />재판부는 혐의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액수 부분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습니다.<br /><br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뇌물 공여인데요.<br /><br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73억 원은 승계 작업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바라고 제공한 뇌물이라고 인정됐습니다.<br /><br />또 최 씨가 설립한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16억 원 후원도 정상적인 단체가 아닌 것을 알고 지원했다며 뇌물로 인정됐습니다.<br /><br />이 부회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승마 관련 지원을 몰랐다거나 최순실·정유라 씨의 존재를 몰랐다고 한 것도 위증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br /><br />다만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의 뇌물 부분과, 213억 원을 뇌물로 주기로 약속했다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br /><br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를 꾸준히 준비하던 삼성 임원들이 우리나라 경제정책과...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825170140448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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