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귀신 모습을 담은 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에 부착해 다른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 3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졌습니다.<br /><br />뒤따르는 차가 상향등을 켜는 게 싫어서 한 행동인데,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은 몰랐다고 합니다.<br /><br />김평정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보기에도 섬뜩한 귀신 모습을 담은 스티커가 자동차 뒷유리에 붙어있습니다.<br /><br />시중에서 이른바 '상향등 복수 스티커'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습니다.<br /><br />뒤차가 상향등을 켜면 귀신의 형상이 나타나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를 놀라게 합니다.<br /><br />지난해 중국에서 유행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에 퍼지고 있는 겁니다.<br /><br />하지만 '귀신 스티커'를 자동차에 부착해 도로를 달리는 건 불법입니다.<br /><br />지난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귀신 스티커'를 구매해 자신의 경차에 붙이고 운행한 30대 남성.<br /><br />경차를 무시하는 차에게 일종의 경고를 해주고 싶다는 이유로 스티커를 붙였지만,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돼 즉결심판에 넘겨졌습니다.<br /><br />[이상근 / 부산 강서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경위 : 귀신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42조에 혐오감을 주는 사진을 부착하는 행위를 처벌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단속 대상입니다.]<br /><br />경찰은 뒤차가 보복이나 난폭 운전을 하면 스티커를 사 붙이는 대신 신고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며 다른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행위는 더 큰 사고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YTN 김평정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70825205444467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