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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납득 못해 바로 항소"...노조 "노동자 권리 지켜" / YTN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br />산업계와 노동계의 이목이 쏠린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기아차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반면, 소송을 제기한 노조는 노동자의 임금 권리 보호를 인정한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br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br /><br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볼까요.<br /><br />[기자]<br />우선 가장 촉각을 곤두세웠던 부분이 기아차가 주장한 '신의성실 원칙'을 법원이 받아들이느냐였는데요.<br /><br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죠.<br /><br />애초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측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을 때, 기아차가 지급해야 하는 최대 금액은 3조 천억 원이었는데요.<br /><br />재판부가 청구한 금액을 전부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br /><br />오늘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계산하면 기아차가 근로자들에게 줘야 하는 금액은 1조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br /><br />기아차는 이에 대해 청구 금액보다 내야 하는 금액이 줄긴 했지만 현 경영 상황에서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언급했습니다.<br /><br />특히 신의성실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이 매우 유감이고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br /><br />이어 1심 판결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br /><br />반면, 소송을 제기한 기아차 노조는 이번 판결이 노동자 임금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됐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br /><br />원고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재판부가 신의성실 원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br /><br />또 기아차 측이 그동안 대화에 소극적으로 임했지만, 재판부도 양측의 합의를 강조한 만큼 노사가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br /><br />그러나 오늘 1심 판결에 대해 재계는 하나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br /><br />대한상공회의소는 앞서 대법원이 제시한 신의성실 원칙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상급심에서는 심도 있게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자동차 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돼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br /><br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대법원이 신의성실 원칙에 대한 예측 가능한 합리적 판단 기준을 신속히 제시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br /><br />YTN 박소정[sojung@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70831114342967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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