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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물시루' 구치소는 기본권 침해...국가배상 첫 판결 / YTN

2017-11-15 9 Dailymotion

[앵커]<br />구치소와 교도소에 과밀 수용된 수감자들은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br /><br />전국 주요 수용시설이 포화상태를 넘어선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라 파장이 예상됩니다.<br /><br />차상은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부산고등법원은 부산구치소와 교도소에 수감됐던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가 각각 150만 원과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1인당 수용 기준을 넘은 과밀 수용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공권력이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br /><br />재판부는 또 "교정시설 신축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등 국가가 탄력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수용자들의 고통을 정당화하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김성식 / 부산고등법원 공보판사 : 국가 형벌권 행사 한계를 넘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하여 구치소 과밀 수용에 따른 기본권 침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이번 판결의 의의가 있습니다.]<br /><br />현재 우리나라 주요 구치소와 교도소는 수용률이 100%를 넘어 과밀수용 상태입니다.<br /><br />일부 수용시설은 10명이 지내야 할 공간에 15명 이상 수용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지만, 예산과 위치 문제 등으로 시설 확충은 쉽지 않습니다.<br /><br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과밀수용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나오면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br /><br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70831192535539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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