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br /><br />[앵커]<br />구출소에 과밀 수용된 수감자들은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관련 내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br /><br />[김성식 / 부산고등법원 공보판사 : 국가 형벌권 행사 한계를 넘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하여 구치소 과밀 수용에 따른 기본권 침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이번 판결의 의의가 있습니다.]<br /><br />구치소 과밀수용과 관련해서 국가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먼저 국가를 상대로 한 이 소송, 어떻게 시작이 된 건지요?<br /><br />[인터뷰]<br />지금 두 분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한 사람은 2008년도 2월부터 9월까지 부산 구치소에 있었고. 또 한 사람은 2008년도 9월에서 2010년도 7월까지 부산 구치소 그리고 부산 교도소에 있었습니다.<br /><br />그런데 이분들이 당시에 있었던 면적을 자기들이 계산해서 기준되는 면적보다 자기는 훨씬 과밀수용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고통을 겪었다라고 해서 2011년 7월에 부산 변호사회의 도움으로 소송을 냈거든요.<br /><br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 있었던 재판 결과가 그것은 위헌이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었고. 이번에 1심에서는 그것이 커다란 문제가 없다라고 판결이 됐는데 2심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는데요.<br /><br />사실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 교정시설의 현 실태는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전부 다 만족시켜 줄 만한 그런 여건이 잘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br /><br />[인터뷰]<br />이 사건 전에 이미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과밀수용 행위가 위헌이다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헌이라는 결정 이후에 또 시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위자료 배상 판결까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br /><br />우리 법원에서 명확하게 수용자,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도 기본적 인권이 있고 인간의 존엄의 가치를 봤을 때 적어도 1인당 2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은 확보가 되어야 한다.<br /><br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수인한도를 넘었기 때문에 위법해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런 판결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인권에 대한 문제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교도소가 많은 예산과 또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901093024388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