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 지 15년이 넘은 노후주택 소유주가 전·월세를 올리지 않을 경우 서울시가 주택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br /><br />서울시는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1호를 오는 12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br /><br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단열공사, 보일러·상하수도 배관교체 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대신 집 주인은 전·월세를 동결하겠다고 약속하는 제도입니다.<br /><br />장충동2가와 광희동2가 등 서울시가 지정한 14개 지역 내 노후주택이 지원 대상입니다.<br /><br />주택 규모가 60㎡ 이하, 전세 보증금은 2억2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6년간 임대료를 올리면 안 됩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70901113231894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