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1심 판결 이후 산업 현장에 파급력이 커지고 있는데요.<br /><br />정부가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br /><br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해 정부는 불필요한 노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br /><br />이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통상 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br /><br />현재 국회에는 통상임금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들이 계류 중입니다.<br /><br />이들 근로기준법 개정안들은 모두 지난 2013년 12월 대법원이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노동자와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 판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br /><br />당시 대법원은 1개월을 초과해 지급하는 금품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결정했습니다.<br /><br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매달 지급되지는 않지만, 정기적으로 나오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쪽으로 통상임금 산정 지침을 변경했습니다.<br /><br />하지만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br /><br />기아자동차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br /><br />하지만 각 당별로 입장 차이가 커서 국회가 얼마나 신속히 움직일지는 미지수입니다.<br /><br />YTN 김원배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70901222105771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