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prise Me!

'부산 여중생 폭행', 소년법 개정 논란으로 / YTN

2017-11-15 1 Dailymotion

[앵커]<br />고작 14살 여중생이 한 학년 아래 여중생을 피투성이로 만든 사진이 SNS로 퍼지며 많은 사람이 놀라고 분노했는데요.<br /><br />이번 일을 계기로 '어리다고 보호만 할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소년법 개정'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br /><br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SNS를 뜨겁게 달군 여중생 사진입니다.<br /><br />당시 CCTV에는 여중생이 피투성이가 된 과정이 그대로 담겼는데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br /><br />무려 한 시간 반가량 이어진 무자비한 폭행<br /><br />피해자 모습을 본 어른들이 또래 여학생이 저지른 짓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정도로 잔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br /><br />[목격자 : (당시) 여자아이들밖에 없었으니까 설마 여자아이들이 저 정도로 (심하게) 했을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여자아이들끼리 그랬다고 하더라고요.]<br /><br />인정사정이 없었던 가해 여학생 2명은 나중에 피해자 상태를 보고는 처벌받게 될 게 두려웠습니다.<br /><br />SNS를 통해 퍼진 사진은 당시 피해자 모습을 찍어 또래 남학생에게 처벌받게 될지 물어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br /><br />가해 여학생 2명은 모두 만 14세로 형사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습지만 소년법 적용을 받습니다.<br /><br />소년법은 청소년이 미성숙 상태고, 교화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 수사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중형 선고도 쉽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br /><br />사건 직후 곧바로 자수한 가해 여학생을 조사한 경찰도 구속 수사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br /><br />[고창성 / 부산 사상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성인이라면 당연히 저희가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봐야겠지만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 부분(구속영장 신청)을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고….]<br /><br />하지만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이 만 17세라는 이유로 만 18세인 공범보다 구형이 약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던 여론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달아올라 '청소년의 잔인한 범죄를 부추기는 소년법은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졌습니다.<br /><br />실제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오른 뒤 한때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웠을 정도로 많은 동참 댓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br /><br />YTN 김종호[hokim@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70904222909994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Buy Now on CodeCany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