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녕 / 변호사<br /><br />[앵커] <br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모셨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br /><br />[인터뷰] <br />안녕하십니까. <br /><br />[앵커] <br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두 가지 키워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감옥 들어갈 것 같아? 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또래 학생을 피투성이로 만든 가해 학생이 지인에게 물어본 말이었습니다. 최진녕 변호사님, 분노를 넘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님도 오늘 SNS로 사진 보셨죠? <br /><br />[인터뷰] <br />그렇습니다. 이걸 일반인이 만약에 있는 그대로를 봤다고 한다면 얘기처럼 충격과 공포를 느낄 정도였다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피해자 학생의 얼굴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완전히 시퍼렇게 되어 있었고 뒤통수 같은 경우에는 둔기에 맞아서인지 한 5cm 이상 이렇게 벌어진 그런 모습. <br /><br />그것 이외에도 몸에 담배로 지진 모습이나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의자라든가 아니면 소주병, 기타 둔기로 해서 1시간 반 동안, 100여 대 이상 온몸을 두들겼다라고 하는데 때린 것을 넘어서 아까 YTN의 보도를 봤을 경우에는 우리가 엎드려 뻗쳐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계속 있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과연 이것이 어떤 댓글을 보면 과연 이게 조폭이 아닌가 할 정도로 도저히 중3학생, 14세 정도 되는 또래 아이들이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많은 충격을 느끼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br /><br />[앵커] <br />지금 저희 화면으로 CCTV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좀 큰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지금 그러니까 피해 학생이 무릎 꿇고 계속 폭행을 당하고 있는 거고 주변을 둘러싼 것을 보니까 여러 명이 집단으로 폭행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br /><br />[인터뷰] <br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죄명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경찰에서 넘겨진 죄명이 특수상해라고 합니다. 특수상해는 형법상 어떻게 되냐면 단체나 다중이 위력을 이용하여. 지금 같은 경우에 실제로 때린 사람은 두 명이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경찰은 두 명이라고 하고 지금 피해 여성의 엄마 같은 경우에는 세 명이 있었다고 하는데요.<br /><br />여러 명이 합세해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그래서 더불어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상해를...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904225452597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