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청소년 잔혹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낮추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br /><br />또 형사 미성년자에 적용되는 형량을 조정하는 것도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여 정부가 강력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지 주목됩니다.<br /><br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현행 소년법은 미성년자에게 완화된 형을 집행해 건전한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br /><br />이에 따라 만18세 미만 청소년이 사형이나 무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도 최대 15년의 유기징역까지만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br /><br />하지만 같은 범죄에 대해 상대적으로 미성년자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에서 최근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br /><br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위한 국민청원에는 20만 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br /><br />이런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 (법률 개정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br /><br />박 장관은 형사 미성년자 나이 문제로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주범보다 공범이 더 높은 형을 구형받아 논란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면 이 부분을 고칠 논의를 해 볼 문제"라고 언급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논의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br /><br />이 특례법에는 미성년자가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장 20년으로 형량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br /><br />박 장관은 그러나 소년법 폐지 청원이 있다고 해서 법률 자체를 폐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br /><br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907055742039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