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prise Me!

상향등 복수용 '귀신 스티커' 운전자, 벌금 10만 원 선고 / YTN

2017-11-15 5 Dailymotion

자신의 승용차에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스티커를 붙인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br /><br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A 씨는 "귀신 스티커는 상향등을 비춘 사람에게 선택적으로 보이는 것이고 스티커를 붙인 것은 보복 차원이 아니라 방어 차원"이라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스티커 형상과 부착 위치를 고려하면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자동차 등에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br /><br />A 씨는 지난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이른바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자신의 경차에 붙이고 다니다가 지난달 경찰에 적발됐습니다.<br /><br />차상은 [chase@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70908223641307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Buy Now on CodeCany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