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지난해 9월 28일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돼갑니다.<br /><br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청탁 문화가 많이 줄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 혼란스러워 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br /><br />특히 추석 선물과 관련해 많이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 기준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br /><br />이강진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10월 초 추석을 앞두고 백화점과 유통업체들의 선물 예약 판매가 시작됐습니다.<br /><br />그런데 선물을 고를 때 신경 쓰이는 게 있습니다.<br /><br />1년 전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입니다.<br /><br />[이길재 / 서울 서빙고로 : 가격을 먼저 보게 되고 가격을 보다 보니까 내용이 마음과 차이가 있지 않느냐…. 5만 원은 가격을 조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br /><br />[대형마트 관계자 : 예약 주문이 시작됐는데 고가의 상품은 청탁금지법에 제한을 받는 게 아닌지 소비자들이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br /><br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상한액에 무조건 맞추려고 하기 때문인데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br /><br />선물을 받는 사람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을 포함한 공직자가 아니면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br /><br />공직자가 아닌 친척과 이웃, 친구와 연인끼리는 금액과 상관없습니다.<br /><br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거나 친척과 주고 받는 선물은 가격이 무제한입니다.<br /><br />또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공직자라도 5만 원 넘는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br /><br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라도 5만 원 이하에서 선물이 가능합니다.<br /><br />하지만 인허가, 지도, 단속, 입찰, 감리, 인사, 평가, 감사, 고소, 고발, 피의자,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됐다고 생각되면 아주 작은 선물도 건네서는 안 됩니다.<br /><br />YTN 이강진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910085850414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