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지난주 내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br /><br />'소년법 개정' 요구에서부터 시민들의 빗나간 분노까지 사건의 여파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br /><br />이런 가운데 사건 가해자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br /><br />취재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종호 기자!<br /><br />사건이 발생한 게 지난 1일 밤이고 가해 여학생 2명이 그때 자수를 했는데 구속영장은 언제 청구됐습니까?<br /><br />[기자]<br />지난 7일,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에 검찰이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보냈습니다.<br /><br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인데요.<br /><br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자체 판단에만 맡기지는 않았습니다.<br /><br />심의를 통해 시민 의견을 물어 청구 여부를 결정한 건데요.<br /><br />모두 11명이 참가한 심의에서는 '이번 사건을 우리 법과 사회공동체가 참고 포용할 수 있는 한계를 크게 벗어난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가해자를 형사 법정에 세울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같이했습니다.<br /><br />이에 따라 현재 만 14살인 가해 여중생 B양에 대한 구속영장이 곧바로 청구된 겁니다.<br /><br />B양은 피해자 A양을 지난 6월 29일에 폭행한 뒤 지난 1일에는 이 건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유인해 1시간 반가량을 무자비하게 보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br /><br />B양은 내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br /><br />B양이 미성년자이지만 영장 청구에서부터 실질 심사까지 과정은 어른과 차이가 없습니다.<br /><br />다만 미성년자여서 법원에 호송되는 과정에 대한 언론 취재에는 제한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br /><br />이번 영장에 대한 법원 판단은 오후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br /><br />자수했고 혐의를 시인하고 있으며 현재 소년원에 위탁 중이라는 점이 B양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폭행의 잔인함과 보복범죄여서 중형 선고도 가능하다는 점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br /><br />나머지 주범 C양은 현재 이 사건 때문에 부산보호관찰소 요청으로 부산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 심리에 들어가 있습니다.<br /><br />만약 검찰이 C양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에 들어간다면 같은 건으로 두 번 처벌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br /><br />이에 따라 검찰은 법원에 사건을 이송해 줄 것을 공식 요청을 했는데 이송이 되면 B양과 마찬가지로 구속 등 형사재판 절차가 마찬가지로 진행될 예정...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70910113832473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