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기로 남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이른바 '몰래카메라'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지만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아 단속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br /><br />경찰청은 지난 8일 전국 3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업체 7곳을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이들 업체는 전파법상 적합성 인증을 받지 않은 볼펜형과 CCTV형 위장 카메라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br /><br />전파 적합성 평가는 다른 기기 작동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전파 기술을 이용하는 전자 기기는 인증을 받아야 제조·유통이 가능합니다.<br /><br />경찰은 현실적으로 몰카를 규제할 근거가 없어 전파 적합성 인증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점검했다며 제조자나 판매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차원의 단속이라고 밝혔습니다.<br /><br />양일혁 [hyuk@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910093918579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