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피투성이가 된 소녀의 사진으로 촉발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br /><br />'소년법 개정' 요구에서부터 시민들의 빗나간 분노까지 사건의 여파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모습인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종호 기자!<br /><br />내일 가해 여학생 가운데 1명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br /><br />몇 시에 실질 심사가 진행됩니까?<br /><br />[기자]<br />여중생 A양을 보복 폭행한 혐의를 받는 가해자 B양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진행됩니다.<br /><br />검찰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br /><br />이에 앞서 심의를 통해 시민 의견을 묻고 곧바로 영장을 법원에 보냈습니다.<br /><br />모두 11명이 참가한 심의에서는 '이번 사건을 우리 법과 사회공동체가 참고 포용할 수 있는 한계를 크게 벗어난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가해자를 형사 법정에 세울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같이했습니다.<br /><br />이에 따라 현재 만 14세인 가해 여중생 B양에 대한 구속영장이 곧바로 청구된 겁니다.<br /><br />B양은 A양을 지난 6월 29일에 폭행한 뒤 지난 1일에는 이 건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유인해 1시간 반가량을 무자비하게 보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br /><br />[앵커]<br />앞서 언급이 있었지만 가해 여중생이 현재 만 14세인데 어른들과는 다른 실질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는가요?<br /><br />[기자]<br />B양이 미성년자이지만 영장 청구에서부터 실질 심사까지 과정은 어른과 차이가 없습니다.<br /><br />다만 미성년자여서 법원에 호송되는 과정에 대한 언론 취재에는 제한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br /><br />이번 영장에 대한 법원 판단은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는 소년법 55조와 자수, 혐의 시인, 소년원 위탁 중이라는 사정과 형편이 B양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br /><br />반면 SNS를 통해 퍼진 사진 한 장으로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었던 이번 폭행의 잔인함과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보복이라는 점은 중형 선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어서 법원 결정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br /><br />이 사건 주범은 2명인데요, 나머지 주범 C양은 현재 이 사건 때문에 부산보호관찰소 요청으로 부산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 심리에 들어가 있습니다.<br /><br />만약 검찰이 C양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에 들...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70910140216780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