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일 / 前 새누리당 의원, 최 진 / 세한대 부총장<br /><br />[앵커] <br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가부가 동수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br /><br />[인터뷰] <br />지금 사실 가가 147표가 나와야 가결이 되는 것인데 지금 2표가 모자라는 상황이 됐죠. <br /><br />[앵커] <br />들어보겠습니다. <br /><br />[정세균 / 국회의장 :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사일정으로 대정부질문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질문 의원과 질문 순서를 질문일 전일까지 의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122조에 제8항으로 일부 교섭단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장으로서는 이 사안을 국회 정상화의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든 교섭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br /><br />[앵커] <br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과반 그러니까 반을 넘어야 되는데 반을 넘지 못하면서 부결되었습니다.<br /><br />[인터뷰] <br />그렇습니다. 지금 2표가 모자른 셈인데요,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기권 1표, 무효 2표인데 이 3표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br /><br />오늘까지도 설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보는데 결국은 설득이 주요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기권과 무효표의 성질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3표를 찬성 쪽으로 돌릴 수 있었다면 가결될 수 있었던 거죠. 두 표만 돌릴 수 있었어도 가결될 수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뼈 아픈 일격을 당한 셈이고요.<br /><br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다시 골라야 되고 또 이미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관 또 다른 후보자를 골라야 되는 큰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7인 체제로 굴러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당분간. 굉장히 업무가 많은 것 같은데요.<br /><br />상당히 헌법재판소도 앞으로 일을 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김이수 헌재 소장 후보자가 국회에서 부결됨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마 이런 해석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br /><br />지금 대법원장 후보자 김명수 후보자의 경우도 앞으로 장담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김이수...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911151407655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