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만 14살, 어린 나이여서 구속영장 발부 결정이 쉽지 않았던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가 결국 구속됐습니다.<br /><br />법원은 보복 폭행이라는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br /><br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피투성이 사진' 한 장이 퍼지며 공분을 샀던 '부산 여학생 폭행사건' 가해자 B양.<br /><br />1시간 반가량 이어진 잔인한 보복 폭행의 결과는 구속 수사로 이어졌습니다.<br /><br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7시간여 고민 끝에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보복 폭행 혐의를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달아날 수도 있어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아직 만 14살, 어린 나이지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듬고 넘어가기에는 죄가 무겁다는 판단이 여론에서부터 경찰, 검찰과 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br /><br />이에 따라 B양은 현재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부산 사상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됐습니다.<br /><br />성인 수감자와 같은 공간에서 방만 분리된 채 당분간 생활해야 합니다.<br /><br />보복 폭행 당시 '피투성이 사진'을 또래에게 SNS로 보내 얼마나 죄가 큰지 물었었는데 이제 그 무게를 실감하게 된 겁니다.<br /><br />나머지 주범 C양은 현재 소년 법정에서 심리 중인데 검찰 요청에 따라 사건이 넘어가면 B양과 마찬가지로 형사 절차가 시작될 예정입니다.<br /><br />YTN 김종호[hokim@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70911223817118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