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철진 / 경제평론가<br /><br /><br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추석 선물을 잘 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br /><br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하면 이름은 많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그 개념을 정리를 해 볼까요?<br /><br />[인터뷰]<br />우리가 김영란법 김영란법 하지만 쉽게 말하면 공직자에게 부정 청탁을 하지 말라는 부정 청탁 금지법입니다.<br /><br />그런데 왜 김영란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느냐. 2011년 6월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이걸 의견을 제안하면서 김영란법으로 통칭이 되도록 있는데요.<br /><br />실질적으로는 2015년 3월에 국회를 통과했고 너무 법이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br /><br />그래서 작년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된 거니까 이제 1년이 지났죠. 그러면 누가 대상자냐. 일단은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br /><br />여기에 실은 좀 법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선생님들 중에서도 사립학교 교직원이 함께 포함이 됐습니다.<br /><br />또 하나, 두 분 계시지만 언론인들도 여기에 들어와서 이분들이 한 2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들의 배우자까지. 그래서 현재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한 400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br /><br /><br />그런데 생각해 보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를 알아두는 것도 추석 선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닌 경우를 설명해 주시죠.<br /><br />[인터뷰]<br />그렇습니다. 올 설에 이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유통업계가 굉장히 찬바람이 불었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총리도 직접 나서서 오해와 진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법은 엄밀히 말하면 공직자에게 해당하는 법입니다.<br /><br />특히 공직자가 선물을 받을 때 적용되는 것이고 공직자가 선물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첫 번째, 공직자가 아니라면 우리끼리, 그냥 보통 사람들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br /><br />그런데 공직자라 하더라도 예외 조항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같은 A 공무원, B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A 공무원이 상급자예요.<br /><br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선물을 할 때는 같은 공무원일 때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또 하나, 같은 공직자라고 하더라도 동창회나 친목회에서 다 같이 주는 선물이 있잖아요.<br /><br />그런데 이건 만약에 10만 원이...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926172949516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