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뉴스만은 꼭 짚고 넘어가시죠, 뉴스첵첵입니다.<br /><br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의 이름을 말할 땐 좀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br /><br />"이런 최순실 같은!" "당신이 최순실이냐?"<br /><br />이렇게 최 씨에 빗대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 벌금형에, 실형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br /><br />법원이 이처럼 최 씨에 빗댄 발언에 대해 잇따라 모욕죄를 적용하면서 때아닌 '최순실 주의보'가 내려진 겁니다.<br /><br />국정농단 사건으로 떠들썩하던 지난해 12월, 회사원 김 모 씨는 직장 동료 이 모 씨와 사소한 시비가 붙었습니다.<br /><br />김 씨는 이 씨가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면서 "네가 최순실이냐? 창피해서 회사 다니겠느냐?" 라며 몰아붙였는데요.<br /><br />최순실이라니!<br /><br />큰 망신을 당했다고 느낀 이 씨는 김 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모욕죄를 인정해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br /><br />말 한마디에 150만 원을 물어낸 셈이죠.<br /><br />또 비슷한 시기 한 5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br /><br />경찰관에게 "최순실이나 잡지 왜 여기 있느냐", "최순실 닮았다"라고 말했다가 또 벌금 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br /><br />벌금뿐만 아니라 실형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br /><br />지난해 11월, 52살 안 모 씨는 길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참가자들에게 난데없이 "최순실 원, 투, 쓰리 같은 것들" 이라며 욕설을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br /><br />법원은 안 씨가 폭력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기도 했던 전력을 고려했고, 최순실 같은 것들이라는 말에 모욕죄를 적용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br /><br />법원 관계자는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사회적으로 워낙 부정적 이미지가 확고해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br /><br />국민에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얼마나 큰 무게로 다가왔는지 보여주는 듯합니다.<br /><br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가족과 친지들을 향해 장난으로라도 최순실 같다는 표현은 자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br /><br />뉴스첵첵이었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929192928384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