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령인 괌에서 여행을 하던 30대 한국인 판사와 변호사 부부가 아이들을 차 안에 방치했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br /><br />국내에서도 잠깐 볼일을 보기 위해 아이를 차 안에 두고 다니는 부모들이 적지 않은데,<br /><br />우리나라 경우는 어떨까요?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경찰이 차 문을 열어 아이들을 꺼냅니다.<br /><br />마트에서 장을 보다 깜짝 놀라 뛰어온 한국인 부모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됩니다.<br /><br />특히 경찰에 붙잡힌 30대 부모가 한국에서 각각 판사와 유명 법률법인의 변호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br /><br />실제 미국령인 괌을 비롯해 미국 10여 개 주에서는 어린아이를 보호자 없이 차에 둘 경우 아동 학대죄로 처벌받습니다.<br /><br />만약 국내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br /><br />아동학대 관련 특례법이 올해 초부터 시행되고는 있지만, 부모가 아이를 차 안에 방치해도 마땅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br /><br />[신혜령 / 한국아동복지학회 이사 : 부모가 아이를 가해하거나 때리거나 이런 거는 돼 있는데, 집 밖에 나가 있을 때, 학교에 파해서 오는 중간, 이런 건 하나도 없죠, 지금 법에.]<br /><br />다만,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하는 법은 지난 6월 새로 도입돼 시행 중입니다.<br /><br />통학버스에서 오랜 시간 갇혀 있다 아이들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처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br /><br />이에 따라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해야 하고,<br /><br />만약 이를 어기면 범칙금 12만 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br /><br />전문가들은 통학버스뿐 아니라 일반 승용차에 아이를 내버려 뒀을 때도 법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br /><br />[장화정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 아이를 혼자 두는 문제에 대해 논의가 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결론이 이뤄져서 방임이라고 알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br /><br />미국 등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이 어린아이를 혼자 두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해 사고나 범죄를 사전에 막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br /><br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1004171506609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