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협상이 시작되기까지는 두 나라 모두 법으로 정해 놓은 절차가 적지 않아 최소 90일 이상 걸립니다.<br /><br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손 보는 일부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br /><br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산업부는 제 2차 공동위원회 후 배포한 자료를 통해 FTA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그러면서 법에 따라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br /><br />개정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br /><br />이에 따라 한국은 통상절차법에 따라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에 따라 내부 절차가 진행됩니다.<br /><br />[김현종 / 통상교섭본부장 : 통상절차법으로 인해 국회 가서 충분히 설명 다 하고 나서 절차 개시를 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다고 (봐야 합니다)]<br /><br />한국은 먼저 '개정 합의'가 이뤄지면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공청회를 개최합니다.<br /><br />이후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수립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하는 순서가 이어진 뒤 개정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br /><br />미국의 경우에는 절차가 더 까다롭다는 평가입니다.<br /><br />미국 정부는 협상 개시 90일 전에 의회에 협상 개시 의향을 통보해야 합니다.<br /><br />이어 연방관보 공지,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고 협상 개시 30일 전에는 협상 목표도 공개해야 합니다.<br /><br />이런 과정을 거쳐 양측은 개정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게 되고 합의한 날에 개정 협정은 발효됩니다.<br /><br />이처럼 까다롭고 오래 걸리는 절차 때문에 각국 의회와 협의 정도로 가능한 필요한 부분만 손 보는 일부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br /><br />YTN 강태욱[taewookk@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71005221246129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