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제공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최고위 임원 재판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br /><br />첫 정식 재판에서 진행된 특별검사팀과 삼성 변호인단의 쟁점 정리는 처음부터 거세게 맞부딪혔습니다.<br /><br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br /><br />오후에도 삼성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요?<br /><br />[기자]<br />오늘 오전 10시부터 삼성 임원들의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br /><br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5명이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br /><br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정장 차림에 노란색 서류봉투로 한쪽 수갑을 가리며 호송차에서 내렸는데, 48일 만에 비친 모습은 다소 수척했습니다.<br /><br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재판 시작과 동시에 양측이 항소한 요지를 3차례에 걸쳐서 프레젠테이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br /><br />상당 시간이 초과하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중단시키겠다며 항소심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br /><br />특검 측은 1심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부분을 공략했습니다.<br /><br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화체육 발전이라는 공익적 명분을 내세웠다는 이유만으로 삼성이 공익적으로 지원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br /><br />그 예로 든 것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사건입니다.<br /><br />두 전직 대통령이 정치발전을 명분으로 기업인의 돈을 받았는데, 두 사람이 유죄가 인정된 것처럼 명분만으로 실제 자금지원 성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br /><br />이에 삼성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 요구에 삼성은 수동적으로 지원했고, 청탁 결과로 삼성이 부당하게 유리한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br /><br />1심 때 정황 증거로 인정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도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br /><br />삼성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서명 날인하거나 법정에 나와 진정성립을 인정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증거능력을 부정했지만,<br /><br />특별검사팀은 1심에서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 안 전 수석의 증언, 그 밖에 관련자들의 진술과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해 사실관계가 인정됐다고 반박했습니다.<br /><br />항소심 첫 공판은 재판부가 공판준비 절차 때 예고했듯이 1심처럼 밤늦게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1012160231150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