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인허가를 둘러싼 특혜 의혹이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br /><br />은행법상 규정까지 무시하며 인가를 내준 사실이 속속 드러나자, 애초 인가에 문제가 없다며 버티던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고개를 숙였습니다.<br /><br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의혹의 핵심은 금융위가 은행법까지 무시하며 케이뱅크 인가에 특혜를 줬다는 것.<br /><br />당시 케이뱅크가 은행업 인가를 받기 위해선 최대주주였던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이 업종 평균치 이상이어야 했습니다.<br /><br />재무건전성의 판단이 되는 건 '최근 분기 말' 기준.<br /><br />그런데 우리은행의 직전 분기 말 자기자본 비율은 예비인가 당시 국내 은행의 평균인 14.08%에 못 미치는 14%, 명백한 탈락 사유였습니다.<br /><br />금융감독원도 '부적절' 평가를 내렸지만, 금융위는 돌연 이 기준을 '과거 3년 평균'으로 볼 수 있다는, 편법에 가까운 유권해석으로 예비 인가를 내줍니다.<br /><br />이후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은 더 나빠집니다.<br /><br />바꾼 기준으로도 본인가를 통과할 수 없게 되자 금융위는 법 시행령을 고치고 이 기준을 삭제까지 합니다.<br /><br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설익은 금융산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금융 감독기구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우리나라 금융의 민낯이 아닌가.]<br /><br />[최종구 / 금융위원장 : 위법이냐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저희가 절차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br /><br />의혹은 계속 쏟아졌습니다.<br /><br />당시 후보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외에 인터파크와 SK텔레콤이 주축이 된 '아이뱅크'까지 3곳.<br /><br />은행법 기준에 따라 계획서를 낸 아이뱅크는 대주주 구성 등에서 낮은 점수로 결국 탈락했지만, 법 개정을 전제로 계획서를 낸 케이뱅크는 오히려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겁니다.<br /><br />심지어 케이뱅크는 최근 은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주주 간 계약 체결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br /><br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자, 인가에 문제가 없다던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다시 과정을 살피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br /><br />[최종구 / 금융위원장 : 케이뱅크 인가 건 관련해서 여러 의원이 많이 지적하실 정도로 미흡한 점 있던 데 대해서 제가 다시 잘 살피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br /><br />하지만 애초에 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이 왜 법까...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71017002343595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