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br /><br />재판부는 그림을 대신 그린 사람을 단순한 조수가 아니라 작품에 독자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대작 화가가 그려준 그림에 배경만 덧칠해 자신의 그림이라며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br /><br />1심 선고를 앞두고 다소 여유로운 모습으로 법정을 찾았습니다.<br /><br />[조영남 / 가수 : (혐의 인정하세요?) 결과를 봐야죠. (무죄 확신하세요?) 몰라요.]<br /><br />법원은 그러나 조 씨의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조 씨의 그림을 대신 그린 사람이 단순한 조수가 아니라 작품에 독자적으로 참여한 작가라며 조 씨의 행위는 엄연한 사기라고 설명했습니다.<br /><br />또 대작 화가가 조 씨와 떨어진 독립적인 공간에서 자율적으로 작업했고, 이 과정에서 조 씨의 구체적인 지시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조 씨가 언론에 직접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자주 노출해 구매자 대부분이 대작임을 몰랐고, 작업을 맡기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비싼 가격에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유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br /><br />이어 논란이 불거진 이후 언론을 통한 해명 과정에서도 '미술계 관행'이라는 발언으로 미술계 신뢰성을 훼손했고, 사회적 물의를 빚었는데도 공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br /><br />선고 직후 조 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을 떠났습니다.<br /><br />그동안 조수를 쓰는 게 불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혐의에 대해 부인해왔던 만큼, 조 씨 측은 곧바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br /><br />YTN 조용성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1018183707653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