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부터 검, 경 수사권 조정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구체적 방안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br /><br />그동안 검찰이 독점해 온 수사권을 어느 수준까지 넘기느냐가 관건인 가운데, 논의 자체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br /><br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해묵은 과제였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br /><br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힘을 실은 만큼,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이 시작될 전망입니다.<br /><br />핵심은 양측의 첨예한 견해 차이를 어떻게 조정해낼 수 있느냐입니다.<br /><br />우선 검찰은 수사권 조정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직접 수사권을 전부 포기할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br /><br />여기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경찰에 영장 청구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에는 이중, 삼중의 장치가 부족하지 않다며 간접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br /><br />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주장하면서, 여기에다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br /><br />이처럼 양측의 견해차로 자율 합의가 만만찮은 만큼 수사권 조정에 별도의 중립기구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br /><br />뿐만 아니라, 고위층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와 자치경찰제 도입 등 수사제도 전반의 개편도 변수로 남아있습니다.<br /><br />특히 '자치경찰'에 지방 치안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국가경찰'에 광역 수사권을 주는 경찰 이원화는 수사권 확대의 전제 조건이기도 합니다.<br /><br />하지만 두 가지 개혁 방안 모두 시행까지는 입법 절차 등 여러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 논의 또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또 이미 검, 경 모두 자체 개혁위를 통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 만큼 검토 단계부터 양측의 활발한 의견 교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br /><br />YTN 김태민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1021223149364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