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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주차장서 다른 차 긁고 가면 범칙금...'문콕'은 제외 / YTN

2017-10-23 1 Dailymotion

오늘부터 주차장에서 운전하다 다른 사람 차량에 흠집을 남기는 사고를 낸 뒤 연락처를 안 남기면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br /><br />경찰청은 오늘(24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지하주차장 같은 현행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다른 사람 차를 긁거나 차량을 파손한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br /><br />하지만, 이 조항은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상황에만 적용되는 만큼, 시동을 끄고 차 문을 열다 다른 차량을 흠집 내는 이른바 '문콕'의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br /><br />경찰은 도로가 아닌 공간에서도 사고가 잦고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만, 그동안 도로에서 생긴 사고에만 처벌 규정이 적용됐다며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br /><br />이와 함께 경찰이 음주 차량을 우선 견인 조치한 뒤, 비용을 음주운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1024000118825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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