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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재산 과세 대상"...천억 원대 이를 듯 / YTN

2017-10-31 0 Dailymotion

금융위원회가 지난 2008년 특검 수사로 밝혀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는 과세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br /><br />국세청도 추가 과세에 나설 방침인데, 이 금액이 최소 천억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br /><br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한 논란은 차명계좌의 돈을 찾아갈 때 적법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br /><br />특검 수사결과가 발표된 2008년 이후,<br /><br />이 회장의 차명계좌 내 이자와 배당소득은 실명계좌에 부과되는 38%의 단일 세율만 적용받고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br /><br />금융실명법에 따라 90%까지 소득세로 원천징수됐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52%p의 차액만큼 세금이 걷히지 않은 겁니다.<br /><br />이 때문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과세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br /><br />이에 금융위원회가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차명계좌로 확인된 경우에는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뒤늦게나마 과세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br /><br />[최종구 / 금융위원장 : 삼성 관련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협의해서 계좌에 대한 인출·해지·전환 과정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br /><br />이 회장의 차명재산 규모는 2008년 특검 발표 기준으로 4조 4천억 원대에 달합니다.<br /><br />원금 자체가 컸던 만큼, 추가로 걷어야 하는 이자·배당소득 세금만 천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br /><br />한승희 국세청장도 과세 방안에 대해서 적법한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습니다.<br /><br />[한승희 / 국세청장 : 저희도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의 유권해석 문제도 있어서 긴밀히 협의해서 앞으로 적정하게, 적법하게 처리하겠습니다.]<br /><br />하지만 과세 방침이 정해지더라도 소멸시효 여부도 따져 추가 과세액을 산정해야 하는 만큼, 실제 환수가 마무리되기까지 과정이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br /><br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71031080528003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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