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10년간 수만 명에게 판매해 온 혐의로 46살 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br /><br />고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식약청 식품사용금지 품목인 '마황'을 첨가한 다이어트 한약 82억 원어치를 만들어 전국 소비자 3만7천 명에게 팔아넘긴 혐의입니다.<br /><br />마황에는 필로폰의 원료로도 사용되는 에페드린 성분이 들어 있으며, 7개월 이상 복용하면 심장마비나 뇌출혈 위험이 있어서 한의사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br /><br />일부 소비자들은 고 씨가 판 한약을 복용하고 부작용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 /><br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고 씨의 친인척 3명과 한약사, 상담원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br /><br />나현호 [nhh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71031112341622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