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br /> <br /> 오늘 정해질 줄 알았던 선고 날짜는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요. 혹시 헌재 내부에 무슨 일이 있는건 아닐까요? <br /> <br /> 헌법재판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홍우람 기자!! <br /> <br /> [질문1]오늘 재판관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논의 하지는 않은건가요?<br /> <br /> [리포트]<br /> 네, 재판부는 오후 3시부터 1시간 가량 평의를 진행했습니다. <br /> <br /> 당초 오늘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확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우세했는데, 결국 재판관들은 선고 날짜를 정하지 않은 채 평의를 마무리했습니다. <br /> <br /> 평의를 마친 직후, 헌재 관계자는 "선고기일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내용이 없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는데요. <br /> <br /> 재판부는 내일도 평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br /> <br /> 일단 선고기일 며칠 전까지 반드시 선고 날짜를 통보해야 한다, 이런 법 규정은 없습니다. <br /> <br /> 보통 헌재의 정기 선고일이 정해지면 이틀 전에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게 관례인데요. <br /> <br /> 오는 10일, 이번 주 금요일이 탄핵심판 선고일로 가장 유력하다고 본다면 내일, 선고기일을 확정해 통보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br /> <br /> 재판관들이 선고 날짜를 합의했는데 재판소 경비나 신변 경호 등을 이유로 미리 밝히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br /> <br /> 선고 날짜를 너무 여유 있게 알리면 그 사이 헌재 주변과 서울 도심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더욱 격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선고 하루 전쯤 날짜를 통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br /> <br /> 다만 선고일 지정이 늦어지면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다음 주 월요일에 선고를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br /> 관측도 나옵니다. <br /> <br />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r /> <br /> 영상취재 : 이 철 박찬기 <br /> 영상편집 : 박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