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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서 정당·후보 적힌 피켓 들면 ‘선거법 위반’

2016-10-31 1 Dailymotion

앞으로 60일 안에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br /> <br /> 이제는 촛불집회나 태극기집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밝히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는데요. <br /> <br /> 조아라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br /> <br /> [리포트]<br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선고 후 처음 열린 주말 집회. 특정 정치 세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br /> <br /> [김평우 / 변호사] <br /> 이 뒤에 오는 것은 완벽한 좌파 정부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br /> <br /> 하지만 조기 대선에 돌입하면서 집회 참가자는 공개적으로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데 유의해야 합니다. 특정 후보나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면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br /> <br /> 이 곳 광화문 사거리에는 이렇게 현수막들이 곳곳에 걸려있는데요. 앞으로는 특정 대선후보나 정당 이름이 적힌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피켓이나 인쇄물을 들고 집회에 참여해도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br /> <br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해도 마찬가집니다. <br /> <br /> [현장음] <br /> "(새누리당 해체하라!) 새누리당 해체하라!" <br /> <br /> 다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거론하지 않고 사드 배치나 탄핵 결정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건 가능합니다. <br /> <br /> [김용덕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br />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선거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br /> <br /> 선관위는 집회 참가자가 자신도 모르게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r /> <br /> 채널A뉴스 조아라입니다. <br /> <br /> 영상취재: 박연수 박희현 <br /> 영상편집: 오성규 <br /> 그래픽: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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