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다음 절차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br /> <br /> 검찰 내부의 기류, 허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 /> <br /> [리포트]<br />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친 검찰. 이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숙제를 안았습니다. <br /> <br /> 검찰 내부에선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기류가 강하게 형성돼 있습니다. <br /> <br /> 우선 국정농단 사건에서 다른 공범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한 중대한 범죄 혐의를 부인했다는 점도 이유입니다. <br /> <br /> "혐의를 모두 부인했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br /> <br /> 반면, 구속영장 청구는 과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구속으로 인한 정치적 후폭풍이 대선에 미칠 영향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br /> <br /> 또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박 전 대통령에게 사실상 형사처벌이나 다름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br /> <br /> 영장청구의 열쇠를 쥔 김수남 검찰총장 역시 검찰 안팎의 의견을 들으며 고심하고 있습니다. <br /> <br /> 김 총장이 이르면 내일, 늦어도 24일까지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br /> <br /> 영상취재 : 이호영 정기섭 <br /> 영상편집 : 이승근 <br /> 그래픽 : 성정우 손윤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