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는 헌재의 탄핵심판정에서는 난장판을 연상케 하는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br /> <br />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홍우람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br /> <br /> 대통령 출석여부가 확정됐습니까?<br /> <br /> [리포트]<br />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늘 변론 막바지에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말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 박 대통령이 오늘 재판 상황을 변호사들로부터 보고 받아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건데요. <br /> <br /> 또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국회 측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신문'을 받아야 한다면 "시간과 방법을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br /> <br /> 대통령 출석 여부 확인은 불발됐지만, 재판부는 오는 27일, 다음 주 월요일을 최종 변론 기일로 정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br /> <br /> 또 대통령이 출석하려면 하루 전에 재판부에 알려달라고 요구했는데, 사실상 26일까지 대통령 출석을 확정하라며 마지막 기회를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br /> <br /> 특히 최종 변론 기일이 확정되면서 대통령 출석 여부와 상관 없이 3월 초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은 더 커졌습니다. <br /> <br /> 오늘 변론에서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원로급 변호사들이 오후 내내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은 처음부터 위법했다고 주장하면서 재판 진행 역시 공정성을 잃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br /> <br /> 이 과정에서 대통령 측이 목소리를 높이고 부적절한 발언을 하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모욕적인 발언을 삼가라"며 여러 번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 결국 대통령 측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재판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하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br /> <br /> 강 재판관이 주심으로서 위법하게 재판을 진행해왔다는 이유였는데요. <br /> <br /> 재판부가 20여 분간 휴정을 선언하고 논의한 결과 결국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대통령 측에선 "재판부가 국회 측의 대리인이냐"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br /> <br />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r /> <br /> 영상취재: 이 철 박찬기 <br /> 영상편집: 이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