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탄핵심판 선고를 하면 언제부터 효력이 생길까요. <br /> <br /> 선고 즉시인지, 아니면 박 대통령에게 송달된 이후인지, 이윤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br /> <br /> [리포트]<br /> 탄핵심판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사건의 고유 번호를 읽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br /> <br /> [녹취:이정미/헌재소장 권한대행] <br />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탄핵 사건에 관하여…." <br /> <br /> 이후 탄핵소추 사유별 재판부의 판단을 설명하고, 헌법재판관 각각의 인용·기각 의견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선고 절차 마지막에 주문을 낭독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 탄핵이 인용될 경우 주문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기각될 경우에는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이 될 전망입니다. <br /> <br />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탄핵심판 사건 주문을 낭독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 헌재는 전자문서 형식의 결정문을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보낼 예정. <br /> <br /> 그러나 이 결정문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여부는 선고의 효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br /> <br /> 선고에 30분 안팎의 시간이 걸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2014년 정당해산 심판 사건 역시 주문 낭독 직후 <br />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br /> <br />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br /> <br /> 영상취재: 박찬기 추진엽 <br /> 영상편집: 이희정 <br /> 그래픽: 김승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