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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성희롱에 ‘속울음’…해고 불안에 침묵

2016-11-01 18 Dailymotion

청년 일자리, 이것만은 바꾸자 오늘 12번째 시간입니다. <br /> <br /> 청년들이 처음 일을 시작하는 아르바이트 사업장 안에서 성희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br /> <br />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br /> <br /> 이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 [리포트]<br /> 대학생 김모 씨는 중학생 때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업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br /> <br /> [김모 씨 / 아르바이트생] <br /> "(남자 사장이) 스타킹을 주더니 이걸 입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요식업 관련 자격증 따려고 하는데 여자가 입은 스타킹을 가지고 시험 보면 자기가 붙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br /> <br /> 김 씨는 수치심을 느꼈지만, 부모님이 이런 사실을 알면 걱정하실지 모른다는 생각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br /> <br /> 대학생 신모 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편의점 주변에 술집이 많아 취객들로부터 자주 성희롱에 시달렸습니다. <br /> <br /> [신모 씨 / 아르바이트생] <br /> "물건을 채우고 있었는데, 엄청 가까이 다가와서 좋은 냄새가 난다면서 킁킁거리기도 하고, 되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br /> <br /> 여성 아르바이트생 3명 가운데 1명은 손님 또는 업주로부터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할 정도. <br /> <br /> 나이 어린 알바생을 괴롭히는 업주와 손님의 성희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br /> <br /> [최기원 / 알바노조 대변인] <br /> "(업주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아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br /> <br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br /> <br /> [이현용 기자] <br />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면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 사업주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br /> <br />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등 증거를 남겨두는 것도 직장 내 성희롱에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br /> <br />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br /> <br /> 이현용 기자 hy2@donga.com <br /> 영상취재: 정승호 <br /> 영상편집: 김지윤 <br /> 그래픽: 백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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