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순간까지, 헌법재판관 8명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br /> <br /> 선고 전까지만해도 재판관의 출신, 성향 등을 근거로 이러저러한 풍문도 떠돌았죠. <br /> <br /> 그러나, 재판관 8명은 박 전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br /> <br /> 홍우람 기잡니다.<br /> <br /> [리포트]<br />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사유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눠 판단을 내놨습니다. <br /> <br /> 먼저, 문체부 공무원 경질과 언론사 사장 해임 압력 의혹은 탄핵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br /> <br /> 세월호 침몰 당일 행적에 대해서도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는데요. <br /> <br /> 그러나, 40년 지기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이 박 전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br /> <br /> 최 씨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는 점만으로도 파면 사유로 충분하다는 데 재판관 전원이 뜻을 모은 겁니다. <br /> <br /> 마지막 선고의 순간,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br /> <br /> [이정미 / 헌재소장 권한대행] <br />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br /> " <br /> <br />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br /> <br />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으로 검찰의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br /> <br /> 채널A 뉴스 홍우람입니다. <br /> <br /> 영상편집: 김종태 <br /> 그래픽: 윤승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