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턴 특검수사 소식입니다. <br /> <br /> 특검이 공들였던 청와대 압수수색 카드는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법원이 특검의 요청에 대해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br /> <br /> 대면조사 마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특검 수사도 동력을 상실할 위기에 빠졌다는 평갑니다. <br /> <br /> 배혜림 기자입니다. <br /> <br /> [리포트]<br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압수수색을 거부 중인 청와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는 승부수를 띄웠지만, 서울행정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구체적인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겠다는 의미입니다. <br /> <br /> 청와대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행정청의 불법적인 권한 행사를 다루는 행정소송에서 다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br /> <br />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 [이규철 / 특별검사보] <br /> “사실상 현행법상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아마 도달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br /> <br /> 이달 초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조사하려던 계획이 잇달아 무산되면서, 특검팀은 활동기한인 이달 말까지 수사를 마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br /> <br /> 이에 따라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승인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br /> <br />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지난 10일)] <br /> “그런 (수사 기간 연장) 생각을 갖고 있다면 (수사를)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생각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br /> <br /> 황 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세월호 참사 7시간 등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br /> <br /> 채널A 뉴스 배혜림입니다. <br /> <br /> 영상취재 : 이호영 <br /> 영상편집 : 장세례
